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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2-23 조회수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83 호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2 월 23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시행자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통합시행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른 위임규정을 마련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 등의 거점사업 시행자를 사업시행자로 용어 개정(안 제27조의3)
나. 민간 통합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안 제31조)
다. 용적률이 완화된 민간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완화분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32조의2제4항)
라. 용적률이 완화된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완화분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32조의2제5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2 월 28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