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누리집지도
통합검색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28 호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치매관리법」 개정(법률 제19904호, 2024. 1. 2. 개정, 2024. 7. 3. 시행)에 따른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현행성을 제고하고, 만 나이를 정비하며, 그 밖에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체계, 문구와 표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특성과 규율 내용이 잘 드러나도록 목적 규정의 문구를 수정(안 제1조)
나. 경도인지장애의 정의,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2조제3호 및 제8조의2 신설)
다. 만 나이 정비(안 제7조제1항제1호)
라. 조문의 내용과 합치하도록 조 제목 정비, 조문의 체계 및 문구와 표현 정비(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및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불필요한 규정 삭제(현행 제1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