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3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51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안 제7조,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