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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51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익신고자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안 제7조, 안 제8조)
나.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공익신고의 상담(안 제9조, 안 제10조)
다. 공익신고의 접수, 신고서식의 비치 등(안 제11조, 안 제12조)
라. 공익신고의 접수절차, 대표자의 선정 등(안 제13조, 안 제14조)
마. 공익신고의 조사, 공익신고의 이송 등(안 제19조, 안 제20조)
바. 비밀보장 의무, 불이익 등 금지(안 제23조, 안 제24조)
사. 인사조치의 우선 고려, 신변보호 안내(안 제25조, 안 제26조)
아.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안 제30조)
자.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및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안 제31조, 안 제32조)
차.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및 협조 등의 요청(안 제33조, 안 제34조)
카. 준용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35조, 안 제3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