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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7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57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책임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