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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4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27 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나. 문구와 표현, 띄어쓰기, 오탈자를 정비하고 조문의 내용에 맞게 조 제목을 수정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3장 제목,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
다.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29조 삭제)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