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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3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08 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를 명시하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의 해촉사유를 명시함(안 제8조의2)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