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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3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06 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24. 2. 17.)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변경된 서식을 반영하고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 의무 강화, 처리 기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홍보 의무 강화(안 제2조제1항)
나. 대표자 변경 신청 근거 마련(안 제5조)
다.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시 유의사항 및 별지 서식 정비(안 제6조)
라. 청구인명부 작성 및 제출 방법과 대표자 등의 개인정보 관리 사항 (안 제7조)
마.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심사ㆍ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안 제10조)
바. 청구의 수리ㆍ각하 처리기한(3개월 이내), 청구 각하 시 의견 제출 기한(14일 이상)부여 및 처리 절차 등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사. 청구의 철회 근거 및 대표자의 청구 관련 문서 파기 규정 마련
아. 청구 처리 결정 기한 등 신설 조항에 대한 부칙 적용례 명시
자. 별지 서식 신설(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정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