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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7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12 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그 위탁ㆍ 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안 제7조)
라. 위탁ㆍ대행에 대한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바. 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 등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사. 수탁ㆍ대행기관의 정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아. 위탁ㆍ대행사무의 지도ㆍ감독 및 감사,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안 제2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