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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1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25 호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은하수공원 관리·운영의 위탁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물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은하수공원 소재지 세부 주소 정정(안 제3조)
나. 띄어쓰기 수정(안 제14조)
다. 관리·운영의 위탁 대상 구체화 및 위탁기간을 개정(안 제15조)
   - 공단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예정지역 안의 주민 50% 이상 가입한 지역주민단체지역주민단체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예정지역 안의 주민 50% 이상 가입한 지역주민단체
   - 위탁기간 “3년” → “5년”,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 →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갱신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