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6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20 호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