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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3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05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방자치법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에 의거, 조례에 규정된 특별위원회 사항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 규정을 “둔다” 당위 규정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ㅇ 의회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 구성 범위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설 윤리특별위원회 개정
     :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 지방의원의 징계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둠
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확대
     :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으로 추천 범위를 확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appy1128@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