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누리집지도
통합검색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3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07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의 공정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 연구모임 심의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고
ㅇ 의원 연구모임 지원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 연구모임 등록 및 활동기간 (안 제4조)
나. 의원 연구모임 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10조)
다. 의원 연구모임 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11조)
라. 의원 연구모임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안 제12조)
마.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제에 대한 전문·관계기관의 사전검토 (안 제14조)
바. 연구활동비·정책연구용역비 집행 및 관리 (안 제16조)
사. 결과보고서 등 제출·공개 (안 제17조)
아. 우수 연구모임 포상 (안 제1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활동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