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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4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50 호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에 대해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