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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4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45 호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스마트 기기 등의 노출이 심화되고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고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숲 체험 공간 제공 및 양질의 산림교육을 활성화하여 자연과 교감하며 인성교육은 물론 유아들의 감수성과 창의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책무 및 교육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나.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및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