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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4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42 호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주민 복리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 및 생태관광 육성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나. 생태관광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생태관광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생태관광지 지정 및 자원봉사자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