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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3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41 호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녹색제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 녹색제품을 유통하는 매장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예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생산·유통·판매지원 체계 보완 등을 통해 녹색제품 구매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계획 및 이행계획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제6조)
다. 녹색제품 구매 예외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9조)
라. 녹색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관내기업을 위한 지원 및 정부기관 등에 대한 권유를 신설함(안 제11조)
마. 업무평가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반영을 의무화함(안 제1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