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누리집지도
통합검색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4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26 호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스마트폰, 무인 정보 단말기(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보급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디지털 기기 활용을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노인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3호의2 신설)
나. 문구와 표현, 체계를 정비하고 조문의 내용에 맞게 조 제목을 수정함(안 제2조, 제3조, 제2장 장 제목, 제5조, 제7조, 제18조, 제19조, 제27조, 제30조, 제33조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