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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38 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관계법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22.12.20.)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적정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교통유발계수를 신설하고
ㅇ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유예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데이터센터의 적정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교통유발계수 신설(안 별표 1)
나.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대상의 기간 연장(안 별표 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