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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3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37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건설현장 내에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적용범위 및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조사·연구의 의뢰,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