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누리집지도
통합검색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4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21 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부모 등이 사망 또는 이혼하거나 노령·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소년·청년이 건강하고 조화롭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3조)
나.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관련 지원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지원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을 제한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