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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5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36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건축법」 개정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추가가 잦아지고 있으나 이를 매번 조례에 반영하는 대신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심의를 받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의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인동간격 기준이 완화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개정 예정인 구조안전 심의 강화를 위한 건축위원회의 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항을 고려해 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하고자 함
ㅇ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인 경비원, 청소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단지 내 휴게시설’ 을 추가하여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1항제3호 바목)
나. 건축위원회 위원 수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1항)
다.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제3항제19호)
라. 공동주택 인동간격 확보에 관한 사항 (안 제40조제3항제2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