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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3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35 호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국토교통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에 따른 관련 근거가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세차장 등 무분별한 시설 확대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임
ㅇ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 및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토지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나. 시설허가, 등록, 변경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다. 용도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