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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10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34 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역경제 침체 및 상가 공실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및 이자차액 보전 한도액을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행계획에 추가할 사항을 보완함(안 제5조)
나.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가 신설함(안 제6조)
다. 이차보전 대상 융자금의 한도액을 확대함(안 제6조)
라. 휴·폐업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 중지를 삭제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