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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9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46 호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024년 7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안 제5조)
다. 스마트농업 정보시스템 구축(안 제8조)
라.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설치(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