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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관리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9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14 호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관리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관리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관리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3조)
다. 기록물관리의 원칙(안 제4조)
라.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마. 기록관의 업무(안 제6조)
바. 기록물평가심의회 설치·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심의회 운영 등(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사. 기록물의 활용(안 제12조)
아. 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 포상(안 제13조 및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관리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