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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5-10 조회수 9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133 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5 월 1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농업인 수당 제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지급 대상자 확대와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농업인 수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3항) 
   -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직무 대행
나. 농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신청년도 3년전부터 세종시 ‘계속’ 거주 요건에 3개월 이내 전출 예외 인정
   -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신청년도 전년도에 직불금을 수령 요건으로 변경
다. 농업인 수당 지급 제외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 
   -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동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다른 농업인에 지급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05 월 15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yys111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