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9-30 조회수 3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52 호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9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수도법」 및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참여 캠페인 추진과 절수설비 설치 시 확인 사항 등을 규정하여 물 부족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물 절약 촉진 정책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0 월 0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