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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9-30 조회수 3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61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9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교육기본법」 개정[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51호, 2024. 2. 13., 일부개정]에 따라 제1조(목적) 규정의 인용 조문을 제17조의5에서 제17조의6으로 수정함.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17조의5를 제17조의6으로 수정함(안 제1조).
나.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다. 조문 구조 및 내용의 통일성을 위하여 제7조제3항의 안전 대책 수립 내용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제7조제2항제5호의2로 신설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안에 포함 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5호의2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0 월 0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