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9-30 조회수 3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61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9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교육기본법」 개정[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51호, 2024. 2. 13., 일부개정]에 따라 제1조(목적) 규정의 인용 조문을 제17조의5에서 제17조의6으로 수정함. 또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기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17조의5를 제17조의6으로 수정함(안 제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0 월 0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