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누리집지도
통합검색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9-30 조회수 3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53 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9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함. 또한 동 지역의 경우 119안전센터를 기반으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제2조제1항의 후단 규정은 현재 세종시 내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동 지역은 3개 지역에 불과하여 오히려 행정구역 단위로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저해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의용소방대가 합리적 기준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소방서장에게 의용소방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강행규정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동 지역의 의용소방대를 119안전센터 기반으로 설치하게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0 월 0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