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9-30 조회수 3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53 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9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개정함. 또한 동 지역의 경우 119안전센터를 기반으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제2조제1항의 후단 규정은 현재 세종시 내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동 지역은 3개 지역에 불과하여 오히려 행정구역 단위로 균형 있게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저해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의용소방대가 합리적 기준에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소방서장에게 의용소방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강행규정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동 지역의 의용소방대를 119안전센터 기반으로 설치하게 한 단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0 월 0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