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9-30 조회수 4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54 호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9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음. 국가통계포털을 기준으로 지난해 세종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219건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약 212건의 적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음. 이에 화재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0 월 0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