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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9-30 조회수 4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54 호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9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정부 차원에서 권장하고 있음. 국가통계포털을 기준으로 지난해 세종시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219건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약 212건의 적지 않은 화재가 발생했음. 이에 화재로 인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함(안 제3조).
나.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화재로 인하여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한정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함(안 제4조).
다. 시장은 화재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심리회복,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할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전문기관과 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임시거주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을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원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2백만원 범위에서 생활안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시장은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안 제10조).
아. 시장은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0 월 0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