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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9-30 조회수 3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55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9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이 조례는 학교 교육활동 주요 주체인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활발한 자치활동과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

 

3.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학생자치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0 월 0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