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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9-30 조회수 7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56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9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직원 및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 학생들의 한글사랑에 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한글사랑의 교육 가치를 확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교육감은 한글사랑 인식 및 한글 사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한글사랑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안 제4조).
다. 교육감은 한글사랑 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교육감은 한글사랑 문화 확산 및 한글사랑 미래 인재 육성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6조).
마. 교육감은 한글사랑 교육에 기여한 소속 직원과 학생, 기관 및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음(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0 월 0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