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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9-30 조회수 4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58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9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3년 1분기 현수막 폐기물은 1,314t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이중 재활용 비율은 25.1퍼센트에 불과해 폐현수막 쓰레기 매립과 소각에 따른 환경 파괴가 우려됨.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차원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자 본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된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권고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 책무로 추가함(안 제3조).
다.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등 권고사항에 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권고사항 추진 시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0 월 0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