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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9-30 조회수 8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59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9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대상 휴가 일수를 3일로 정함. 또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새내기도약휴가를 신설함.

 

3.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일수를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18조제7항제4호).
다.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새내기도약휴가를 3일 신설함(안 제18조제14항 신설).
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별표 5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내 사망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대상 휴가 일수를 3일로 정함(안 별표 5).
마. 장기재직휴가일수와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 사항에 대한 적용례를 부칙에서 정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0 월 0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