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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4-09-30 조회수 8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4–260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4 년 09 월 30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잠재적 수요를 고려한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교사 및 외부강사에게 역량 강화 연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선 및 신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나. 교육감은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교사 및 외부강사에게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연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년 10 월 07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lucy0819@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