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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3-07 조회수 99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10 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예산안 심의 일정에 맞도록 변경하여 선진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로 앞당겨 집회함

(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1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참조 : 의정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우편번호 339-705, 전화 044-300-7312, FAX 044-864-058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