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3-07 조회수 868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11 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세종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후견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1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참조 : 의정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우편번호 339-705, 전화 044-300-7312, FAX 044-864-058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