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3-07 조회수 74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12 호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 한미 FTA 등으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세종시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 시장은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면서 시에서 직접 벼 재배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지불금을 지원함(안 제4조 및 제5조) ◦ 직접지불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매년 제출하고, 시장은 매년 8월초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시장은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1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참조 : 의정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우편번호 339-705, 전화 044-300-7312, FAX 044-864-058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