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3-07 조회수 73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13 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농산물 가격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저생산비 지원을 신청한 농가에게 최저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배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함(안 제1조) ◦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과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이하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함(안 제3조, 제4조) ◦ 최저생산비를 신청하는 방법 및 최저생산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최저생산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생산비를 지급함(안 제8조 및 제9조) ◦ 농산물을 폐기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회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1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참조 : 의정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우편번호 339-705, 전화 044-300-7312, FAX 044-864-058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