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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3-07 조회수 73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13 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농산물 가격이 최저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경우 최저생산비 지원을 신청한 농가에게 최저생산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배농가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민의 영농의욕 고취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조례안을 제정함(안 제1조)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과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이하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함(안 제3조, 제4조)

최저생산비를 신청하는 방법 및 최저생산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최저생산비를 지급하는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생산비를 지급함(안 제8조 및 제9조)

농산물을 폐기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회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1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참조 : 의정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우편번호 339-705, 전화 044-300-7312, FAX 044-864-058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