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3-07 조회수 94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14 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세종특별자치시 시정 및 의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ㆍ활동하는 의정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의정회의 법인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 의정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세종시의회 전임의원, 연기군의회의원의 재임경력을 가진 사람 ◦ 의정회의 사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1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참조 : 의정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우편번호 339-705, 전화 044-300-7312, FAX 044-864-058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