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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3-07 조회수 84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15 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와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제4조)

세종시 기본계획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세종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세종시 식품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소비자에게 정보의 제공 및 사업자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사업자의 위생관리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세종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1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참조 : 의정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우편번호 339-705, 전화 044-300-7312, FAX 044-864-058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