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3-07 조회수 841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15 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확대와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제4조) ◦ 세종시 기본계획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세종시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세종시 식품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및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소비자에게 정보의 제공 및 사업자에 대한 지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 사업자의 위생관리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 세종시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1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참조 : 의정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우편번호 339-705, 전화 044-300-7312, FAX 044-864-058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