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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4-09 조회수 8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18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49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해구호 기금의 용도 변경 및 신설(안 제4)

1) 변경 : 의연금품 조작경비 접수된 재해의연금품의 지원에 필요한 제반 경비

2) 신설 :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 쉼터 냉방비용 지원 등

 

. 효율적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 변경(안 제5)

1) 변경 : 분임기금운용관(기금업무담당사무관 기금업무 담당과장)

2) 추가 : 기금출납원(기금업무 담당사무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관련조항 신설(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416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참조 : 의정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우편번호 339-705, 전화 044-300-7313, FAX 044-864-058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