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4-09 조회수 83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18 호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한 재해구호기금의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금의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해구호 기금의 용도 변경 및 신설(안 제4조) 1) 변경 : 의연금품 조작경비 → 접수된 재해의연금품의 지원에 필요한 제반 경비 2) 신설 :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무더위 쉼터 냉방비용 지원 등
나. 효율적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 변경(안 제5조) 1) 변경 : 분임기금운용관(기금업무담당사무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 2) 추가 : 기금출납원(기금업무 담당사무관)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관련조항 신설(안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참조 : 의정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우편번호 339-705, 전화 044-300-7313, FAX 044-864-058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