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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4-09 조회수 93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19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49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모자보건법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

. 모유수유실 등 설치·운영과 이를 알리는 표지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

.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지원, 홍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416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참조 : 의정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우편번호 339-705, 전화 044-300-7313, FAX 044-864-058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