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4-09 조회수 101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20 호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경로당을 설치·지원함에 있어서 경로당의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세종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당 부지가 없는 경우 시에서는 경로당(부지 포함)을 3억원 범위에서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함(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 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참조 : 의정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우편번호 339-705, 전화 044-300-7313, FAX 044-864-058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