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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4-04-09 조회수 10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4 - 20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66조의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49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경로당을 설치·지원함에 있어서 경로당의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세종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로당 부지가 없는 경우 시에서는 경로당(부지 포함)3억원 범위에서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6조제1항제2)

. 경로당 신·증축, ·보수 등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함(안 제6조제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41618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참조 : 의정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우편번호 339-705, 전화 044-300-7313, FAX 044-864-0589)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