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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1-24 조회수 4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7 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1 월 2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상위법률의 제명을 현행화하고,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역할을 규정하여 주요 정책 추진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상위법률의 제명을 현행화함(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나.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에 관해 규정함(안 제3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1 월 3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