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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1-24 조회수 4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47 호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1 월 2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나. 시장은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역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자율소방대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자율소방대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자율소방대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사. 시장이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1 월 3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