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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1-24 조회수 4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43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1 월 2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반려동물 및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급증에 따라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도심 내 공간의 필요성도 함께 증가함. 이에 도시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및 문화증진시설 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비반려인과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3항)
나. 공원시설 중 교양시설에 반려동물 문화증진시설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1 월 3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