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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1-24 조회수 5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31 호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1 월 24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야간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야간경관조명의 정의 추가(안 제2조)
나. 경관사업의 대상에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 추가(안 제10조)
다. 야간경관조명의 설치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1 월 31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