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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2-21 조회수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81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2 월 2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돕고, 학생 스스로 인구의 중요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구교육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나.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5조)
다. 인구와 관련된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및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인구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직원 연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2 월 2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