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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2-21 조회수 3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65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2 월 21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료와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청소년, 도박, 도박중독에 대한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제3조).
나. 청소년 도박중독의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업무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2 월 26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